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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실제로는 시설 설치비용의 약 6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는 영세한 농민들에게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지원규모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민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