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13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낙농업은 그 특성상 한시도 목장을 비울 수 없어서 평소 낙농가의 어려움이 적지 않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장을 일시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낙농도우미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낙농도우미 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업체들과 낙농조합의 주도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영세한 낙농가들은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낙농업계 전반으로도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임.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단체 소속 낙농가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생기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도우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낙농가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력 재충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