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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대학에 연구중심대학육성(BK21), 세계적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WCU) 등 연구개발사업으로 2009년 3조 120억원을 투자하였고, 이외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출로 2009년 한해 총 1조 8,606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됨.
오늘날 빠른 경제성장과 G20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으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양성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BK21, WCU사업의 경우 2012년 종료되는 등 정부의 인력개발지원은 지속성과 발전성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내국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할 때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대학의 장학사업, 연구사업 등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내국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과세특례 할 수 있음(안 제7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