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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임대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건축물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영·유아보육시설이 전액부담하게 되어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 이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과도 역행되는 것임.
이에 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