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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재산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가 있더라도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는 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기부 받은 재산을 접수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재산의 기부가 있는 경우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에 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재산의 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