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0일 이춘석의원, 2010년 1월 8일 이두아의원, 2010년 2월 19일 조배숙의원, 2010년 4월 8일 김영우의원, 2010년 6월 1일 김학용의원, 2010년 11월 2일 강기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이춘석·이두아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서는 김영우·김학용·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에서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안에 대해 김학용의원의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재회부하였음.
마.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2)에서 재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고 김학용의원의 수정의견을 받아 들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바.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사. 2010. 12. 23. 김영우의원, 2010. 12. 27 최인기의원, 2010. 12. 30. 김영록의원, 2011. 1. 4. 정범구의원, 2011. 1. 5. 류근찬의원, 2011. 1. 5. 정해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 개정안과 병합심사하기 위하여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22)에서 의결한 대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요청하였고, 2011. 1.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되었음.
아.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 7)에서는 김영우·최인기·김영록·정범구·류근찬·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2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22)에서 의결한 대안과 함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자. 제295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 11) 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 12)에서 기존의 대안과 6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대안에 통합·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차. 제295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 1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3년 이래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금년도 1월과 4월, 11월 등 총 3차례나 발생하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볼 때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2010년 12월 현재 살처분 보상금 등을 기준으로 4,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실정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의 2010년 1월과 4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구제역 발생 국가에 해외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 및 차량에 의하여 구제역이 확산된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도 해외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유입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이 매우 안이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방역·검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해외로부터 유입하여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더불어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설치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의 매몰에 대비하여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매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제한, 매몰지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기간 설정 및 매몰한 토지의 사용제한과 사후관리대책 강화,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살처분 농가 등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추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매몰지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방역관에 대한 인력·장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함(안 제3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마.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음. 특히,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전홍보 등을 위하여 출국시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시·도지사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아.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입시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 신설).
차.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카. 보상금 지원대상 범위를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받은 도축장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타. 보상금 차등지급 대상의 확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 신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신설).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하. 이동초소 설치 및 운영비와 지자체 방역교육·홍보비를 국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구제역과 AI의 긴급방역비용은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2조의2 신설).
냐.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가축의 진료, 가축질병의 조사연구,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가축의 건강진단 등의 목적으로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자에 한한다),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가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댜.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외체류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안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부대의견 및 기타 사항
가. 부대의견
대안은 축산농가 등이 해외여행후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 검역원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는 데, 정부가 축산농가 등에게 신고하도록 고지하는 절차가 법무부에서 입국정보를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하면 수의과학검역원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입국자에게 발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고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시 법무부에서도 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 법의 개정전이라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김영록의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음.
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을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의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토록 하였음.
이두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살처분시 소각·매몰하는 현장에 가축방역관이 참여하여 그 과정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살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매몰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음.
다. 가축전염병 유발시 손해배상청구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외여행 후 방역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퍼지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미신고 등 의무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보상금 차등지급, 농장폐쇄 등의 제도적 장치가 새로 도입될 예정에 있고, 농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으며,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제6조(가축방역교육)
제7조(가축방역관)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4조(발굴의 금지)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1조(지정검역물)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1-24 · 공포번호 10427 · 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