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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보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이 많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내용이나 규제의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가능한 한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하게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문서작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문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게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문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작성방법이나 서식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에 반영하게 하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