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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자연적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인위적 방송 수신장애 지역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받는 난시청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과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한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