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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는 1992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정부의 꾸준한 지원정책에 힙입어 고객만족 지향의 품질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확인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가 난립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음에도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