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2 발의 · 의원 외 6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과 관련한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공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기법을 통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5000만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보급률,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통신망의 확산 등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론조사 환경은 기존 유선전화조사 방법에 대한 대안적 방법의 도입을 요구함.
이에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 등이 휴대폰 등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표심과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을 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여론조사의 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부·정당·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이하 “여론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다.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은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제94조제2의2호 신설).
라.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은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사용한 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마. 전기통신 사업자는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2의 제2항, 제3항을 1회라도 위반하였을 때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95조제5호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