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CCTV의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알몸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었음. 또한 이러한 CCTV의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기도 하는 등 개인 사생활과 인권에 대한 침해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CCTV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 외의 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적용범위)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제23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