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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출생신고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에서만 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장기출장, 지방파견 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울 뿐더러, 출산 후 아내는 산후조리를 하며 아이를 돌보아야 하므로 출생신고는 주로 남편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직장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리가 먼 경우 출생신고 때문에 일부러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지 근처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까지 가야만 하고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도 유독 출생신고는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어 많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