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인터넷 환경은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성인 사이트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광고선전물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이에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이용자가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광고선전물인 배너광고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에 배너광고를 포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광고선전물로써 인터넷이용자가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광고선전물을 추가함(안 제7조제7호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광고선전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