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예고편 영화는 등급분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관람가 하나의 등급만을 인정하여 청소년관람불가의 예고편도 편집을 거쳐 전체관람가 등급판정을 받아 어린이용 영화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함으로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가없이 제공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에게 여과없이 노출되어 청소년에게 정서적 해악을 주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규정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본편 등급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토록 함(안 제29제2항).
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고 있는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의 대상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물도 포함시켜 선정, 폭력이 지나친 인터넷 영화 홍보 동영상 등도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아 공중의 시청에 제공토록 함(안 제32조제1항).
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중 가수나 음반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배급되는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2조(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제50조(등급분류)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