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10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14인 ·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 임명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권자에 의해 임명되고 있어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군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군사적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한 최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