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0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행위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암 등 악성종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 두통과 언어장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방사선치료장치 및 방사선의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재로 적절한 진료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원자력 산업발전이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장치로서의 품질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원자력법」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더불어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의 설치·운영 및 검사와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ㆍ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방사선치료장치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