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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고물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하는 유해광고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선정적인 광고물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광고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체 및 정신적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