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정책도 서로 중복되거나 업무간 연계체제가 미비하여 정책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도 중앙과 지역간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결혼이민자를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의 중복과 정책혼란을 막기 위하여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 지역센터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중앙센터를, 시·도에는 광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세분화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국어교육의 지원)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의2(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