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재판관 3인 보충의견은 ‘허위의 통신’ 부분 또한, 구체적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부재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하며, 재판관 5인 보충의견은,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함.
인터넷은 파괴력이 강력하고 신속한 자율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허위의 내용물이 국가안보나 사회경제적 질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 위 헌재판결로 인해 법적 공백이 발생함.
이에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처벌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