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7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4인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늘어나는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 가입시 운전자 한정특약, 할인할증,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적용하여 추정손해율을 구하고 그 추정손해율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이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수조건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4조(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