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서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주식(「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동 지주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 지주회사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그 출자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취득한 주식수
현행
개정안④ 제3항 단서 중 산식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분한 주식수
출자로 취득한 × ---------------------
주식수 처분일 전일 보유한
총 주식수
현행
개정안⑤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⑥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⑦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⑧「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각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법인세법」 제61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⑨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서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⑩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 제10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⑪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서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본다.
현행
개정안⑫ 「교육세법」별표(제3조제1호 관련) 제6호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5에 따른 농협보험은 설립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협은행을 분할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분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방법
2. 농협은행이 양수받은 자산·부채가 양도 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