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7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이나,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세계적 휴양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여 관광의 다양화·다변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시설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업성을 제고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시설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의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지등은 총 지정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안 제54조제6항 신설)
다. 주거시설 용지는 당해 개발 면적 중 가용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가용토지면적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이하, 아파트제외)으로 주택법에 따른 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안제5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