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법」에는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그 제출기간이 인사청문회 실시일과 무관하게 자료요구 5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자료제출기간을 명시함.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인사청문회 실시일로부터 3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