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6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2인 ·
최근 ‘키스방’, ‘전화방’, ‘남성휴게텔’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음란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고 단속 또한 어려운 실정임.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변종 풍속업소를 규제할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풍속영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특수목욕장업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풍속업소의 종류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