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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어선이 승선선원을 변경하여 최초 출항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승무원 명부 및 선원수첩을 제출하여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해양항만청의 주5일 근무 및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휴일에는 제 때 출항을 하지 못하거나 시급한 경우 법을 위반하여 공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출항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지방해양항만청의 휴무일로 인해 출항 시 공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항 시에 공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과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