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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종전에는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