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6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위상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1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