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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국민 식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품목 중 상당수가 그 원료를 수입농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이 국제농수산물가격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민 식생활의 안정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가격의 안정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민 식생활상 중요한 품목과 관련된 국제농수산물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환율, 국내외 시장구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식품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아 가격 등락 폭이 크고 국민 식생활상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국제농수산물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환율, 국내외 시장구조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식품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식품산업관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