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6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의 규모 등의 특례가 현행법 상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승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