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6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의 대상지역이 유사하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변경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한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 인가 후 계약이 체결된 시공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이르는 설계변경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는 바, 시공계약 체결전에 설계변경을 유도하고, 시공계약 후에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도록 하면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정비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만을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착공일을 명시하고, 착공을 위한 조건을 붙이거나 착공의 지연을 유발하는 특별계약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다.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 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