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6개 시도 39개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그 확산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초동에 대응하고 예찰·검사 및 초기진찰을 담당하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과 이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가축 사체의 매몰에 의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매몰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해 침출수 유출 등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한편,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소비자우려에 따른 판매 부진, 가격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 매몰지 주변의 관리실태에 대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며, 백신투여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전문방역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백신 등의 조치를 행하여 가축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마.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방역관)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