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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형사처벌조항임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위헌성이 지적되었음.
특히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명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제47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