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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일출 전, 일몰 후 등의 시기의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업지역 안에 거주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
하지만 동절기, 일출 전, 일몰 후 등의 시기의 철거금지가 필수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사업지역 거주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상황임.
이에 철거 금지 시기 준수를 해야 한다는 필수조항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등 철거금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