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2010년 10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음.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하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그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증권 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의 신고 등)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