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으로 규정된 구제역이 작년 1월과 4월, 11월 등 총 3차례나 발생하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음. 2011년 1월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78만마리에 육박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7600억원 이상임. 앞으로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들어갈 비용은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과 4월의 구제역 발생원인은 모두 구제역 위험지역 출신의 외국인노동자와 구제역 발 국가를 다녀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 및 차량에 의하여 구제역이 확산된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음. 더욱이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2011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전파된 이유도 사람과 자동차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및 국내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방역·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구제역의 경우 소독비용은 국비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살처분 매몰 및 소독·오염물의 소각 등은 시·군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와 인력,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확산의 효과적인 예방이 힘든 실정임.
이에 이 법 전반에 걸쳐 방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해외 유입 및 국내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에게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는 이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두었으며, 더불어 방역 및 검역에 대한 비용 및 필요시 미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비용과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의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설치, 상시운영함으로써 그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효과적인 방역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나아가 우리나라 축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가축방역·살처분·소각·매몰 등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발생 국가, 종류,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항,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마.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공지된 악성가축전염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체류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와 고용인(외국인 포함)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협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자.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로 구성하게 함(안 제9조의2 신설).
차.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카. 제1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함(안 제50조제1항).
타. 국가는 제1항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염을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미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50조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제5조의2(검역 및 방역에 따른 의무)
제6조(가축방역교육)
제9조의2(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