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반면에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형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한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여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부터 제10조까지·제12조·제1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