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조정 기능은 강제력이 없어 직접적인 분쟁해결 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회의개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개별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이 누적되고,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폐허로 방치된 재개발구역이 주변 상권·학교·치안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분쟁·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피해가 개별 조합원에 전가되는 재개발·재건축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7조의2 신설).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77조의3 신설).
다. 중앙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때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및 제77조의6 신설).
라. 임시이사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원 총회의 개최, 각종 인가·허가사항의 변경,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등 조합의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중앙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7조의3(중앙조정위원회의구성 등)
제77조의4(중앙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77조의5(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77조의6(임시이사의 해임)
제77조의7(임시이사의 권한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조합의 정상화)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