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매년 국회에서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폭행, 욕설, 집기 파손 등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자들에 의해 국회의원의 회의장 내 출입이 제한되는 것을 국회 경호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국회의장의 국가경찰관 파견요구는 시간적으로 질서유지를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의장 개인 의견에 의하여 자제됨에 따라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관행화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 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표결방해행위를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 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해행위 제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에 의한 의회 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행되어온 각종의 표결방해행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회기마다 반복되는 폭력에 의한 표결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 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장 기타 회의장 내 출입을 막는 행위, 의장이나 위원장 등 회의주재자나 진행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장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 기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주변에 드러누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등 표결방해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각 표결방해행위에 대한 처벌특례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해행위제거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