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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1인 ·
I MF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자산이 건전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그런데 서민계층,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은 은행이 지나치게 안정성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은행은 공적자금이 국민의 부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담보위주와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운용을 하고, 은행 임원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음으로써 은행이 금융시장에서의 위험부담을 금융이용자에게만 전가시키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마진율과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및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6(예대금리 차이의 제한)
제53조의3(임원 보수에 관한 조치)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