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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판매시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그 점검내용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내용에 해당 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수인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이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보험개발원 등에 해당 중고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