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05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지역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또는 지역간 소모적인 경쟁이 나타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므로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거점지구의 입지 등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법에서 대강을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