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의 피해는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일변도에 있음.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축산농가 소득 품종 1, 2위인 돼지·한우 공통 질병으로 2011년 1월 4일 현재 82건의 구제역 양성신고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이 66만두에 이르는 등 축산농가 뿐 아니라 해당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매몰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무원, 군인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 자원봉사자까지 상당수에 이름.
그러나 40여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등 방역인력들과 자식같은 가축을 잃은 축산농가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지난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한 축산농장주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한 사례 또한 보고된 바 있음. 또한 방역에 참여한 인력들에 대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 여부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명령의 이행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축의 소유주 등과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관계 공무원 및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의료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