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맹도견”을 “맹인 안내견”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9조(행렬 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제20조(진로양보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차의 등화)
제38조(차의 신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제41조(자동차등의 점검)
제42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55조(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57조(통칙)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제72조(도로의 지상공작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5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8조(수시적성검사)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8조(기능검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수강료 등)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휴원ㆍ폐원 신고)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청문)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제122조(정관)
제123조(사업)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제129조(직원)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30조(운영자금 등)
제131조(출자 등)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제136조(「민법」의 준용)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시ㆍ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48조(벌칙)
제149조(벌칙)
제150조(벌칙)
제151조(벌칙)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5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58조(형의 병과)
제159조(양벌규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직권남용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