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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0년 12월 28일의 결정(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며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었음.
이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는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