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재규정하여,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음.
또한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기관과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공고 및 열람 의뢰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의 공고와 관계 서류 사본의 일반인 열람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안 제31조제2항 신설).
나. 의뢰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재결신청서를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