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1위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2000년부터 10년간 자살사망률이 2.38배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실정임.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회원국 대상 자살증가율 조사한 결과 회원국 자살률은 평균 20.4% 감소한 반면 한국은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품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살방지교육실시, 자살방지 홍보 및 계몽, 자살 방지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에 자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자살방지대책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