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도 이관(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1)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
2) 자동차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내압용기 제조 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내압용기를 장착하는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도 도입(안 제35조의8 신설)
1)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
2) 내압용기가 자동차에 장착된 이후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일정한 경우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행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내압용기의 결함 발견 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등(안 제35조의9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1)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2) 위험성이 있는 내압용기의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일반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문제 발생 시 시정을 위한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제72조(보고ㆍ검사)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5조(청문)
제76조(수수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