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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군·구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합 시·군·구에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회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원활하게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