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발의 ·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자우편, 인터넷게시판,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정보)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스팸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팸정보의 전송에 이용되는 휴대전화가 대포폰이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가 많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스마트 폰의 사용에 따라 전자우편과 문자 메시지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고, 스팸정보를 규제하는 현행법의 옵트인(opt-in), 옵트아웃(opt-out)의 해석과 관련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스팸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의 법적 모호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며,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스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갈수록 지능화되는 스팸정보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42조의4제1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정도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제2항 신설).
다.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50조).
라.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의9 신설).
마.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4(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9(타인명의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제한 등)
제50조의1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제한을 위한 기술적 조치)
제50조의11(포상금 지급)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