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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최근 키스방, 전화방, 남성휴게텔 등 변종 음란퇴폐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있음.
비록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성적 충동을 유발하여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